울산 옥동에 있는 더플러스수학학원블로그입니다.
수능, 교육청, 삼사, 경찰대 등의 문제 풀이 동영상, 서울대 등 심층면접문제, 수리논술문제 풀이 영상 제공,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준다.
또, 울산과고를 위해 교과서인 심화수학, 고급수학, AP Calculus 등의 수업학교프린트 풀이를 제공한다.
여기의 풀이영상은 학원의 유투브인 더플러스수학(https://youtube.com/@THEPLUSMATH)에 있다.
53.7km53.7km의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이동시간이 3030분 시대가 열렸다.
어느 날 울산에 살던 성현이가 포항에 있는 대학교 포스텍(POSTECHPOSTECH)에 있는 '상학'이라는 학교 선배를 만날 겸 대학을 탐방하기 위해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울산에서 출발하여 포항에 3030분만에 도착했다. 도착한 직후 교통경찰관인 준현와 성현이의 대화내용을 적어 본다. 물론 가상의 대화이다.
교통경찰 준현 : 속도를 위반하셨군요!
운전자 성현 : 무슨 말씀이세요? 저는 규정속도를 절대로 넘은 적이 없어요!
교통경찰 준현 : 당신은 오늘 아침 1010시 정각에 울산게이트를 출발하여 1010시 3030분에 포항에 도착했습니다.
이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km100km입니다. 그런데 운전자는 한 번은 이 속도를 넘은적이 있습니다.
운전자 성현: 예? 무슨 말을 하세요.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 없어요?
위의 대화에서 교통경찰 준현의 말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해서 운전자 성현이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.
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. 즉 t=c일 때 속도는 53.712=107.4>100km/h로 과속한 적이 적어도 한 번 있다.
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.
제한 속도가 60km/h인 도로에서 속도 측정기를 갖춘 두 대의 순찰차 A,B가 5km의 거리를 두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. 아래 그림에서 어떤 승용차에 대하여 A순찰차가 속도를 측정한 결과 50km/h이었고, 4분 뒤에 B순찰차가 같은 승용차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55km/h이었다고 한다.
이런 상황에서,승용차는 도로5km구간을 달리는4분 동안
60km/h의 제한속도
를위반했는지,안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? 물론 여기서시간에 대한 승용차가 움직인 거리의 함수는 미분가능하다고 가정하자.
함수f(t)를 시각t(시간)일 때까지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라 하자.그러면f(0)=0, f(460)=5km이고, f′(0)=50km/h, f′(460)=55km/h이다.함수f는 미분가능한 함수이므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에 의해
1460−0∫4600f′(t)dt=f′(c)=vc(0<c<460)
를 만족하는c가 존재한다.그런데 위 식에서∫4600f′(t)dt=5km이므로 좌변은5460=75km/h이므로 속도가 제한 속도 60km/h를 넘은 때가4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.
구간단속
과속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하고 때로는 단속을 통하여 과속을 예방하고 있다. 특히 운전자가 무인 단속 카메 라 앞에서는 감속을 하지만 곧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‘구 간 단속’이란 방법을 도입하였다.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직선 도로에 서 10km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어떤 자동차가 5분 만에 통과하였다 면, 이 자동차의 평균속도가 시속 120km이므로 이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한 번은 과속을 했다는 뜻이므로 단속 대상이 된다. -『고등학교 수학』